한국일보

시정부 하청업체 직원들에‘최저 생계임금’ 적용 추진 논란

2011-11-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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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가 시정부관련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뉴욕주 최저임금 대신 ‘뉴욕시 최저 생계임금(living wage)’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본보 3월9일자 A4면>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시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는 하청업체들은 직원들에게 뉴욕시 물가를 반영한 최저 생계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다만 제조업체나 연매출이 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욕시 최저 생계임금은 회사보험 등의 베네핏이 있을 경우 시간당 10달러, 베네핏이 없을 경우 시간당 11달러50센트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뉴욕주 최저 임금인 시간당 7달러25센트보다 최대 3달러25센트 높은 것으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업체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등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소규모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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