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 “2013년부터 벌금”

2011-11-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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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카드 매출 보고 의무화 위반시

연방국세청(IRS)은 크레딧카드 매출 보고 의무화 규정을 어길 경우에 대한 벌금 적용을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제출 서류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지만 벌금 규정만 2013년부터 부과되도록 했다.이 규정은 지난 2008년 주택 및 경제 회복 법안이 통과되면서 카드 프로세싱회사들이 모든 업
소의 1년간 카드 매출액을 1099K라는 서류에 작성,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업주들은 해당 카드프로세싱 회사에서 제공한 세금 고유번호(TIN), 개인 사업자일 경우 소셜번호와 법인명, 영업장 주소가 IRS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2013년부터 IRS로부터 벌금을 받을 수 있다.

IRS는 2013년부터 부정확한 정보가 보고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 징수할 것을 프로세싱회사에 요구하며, 카드프로세싱업체들은 이를 지켜야 한다.


뱅크카드서비스는 "현재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업소 또는 상호명이나 주소가 잘못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은 규정에 위반된다"며 "해당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 즉각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연간 정보확인 문서(copy of annual information return)를 받을 경우 실제의 비즈니스 정보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문의; 213-365-1122(뱅크카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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