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맨스적 집착인가, 스토킹인가?

2011-1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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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뉴욕가정상담소 소장)

옛 여자친구의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계속 협박전화를 거는 뉴욕의 한 남자 대학생이 스토킹과 성희롱으로 구속되었다는 뉴스와 못지않게 요즘 뉴욕가정상담소에 걸려오는 상담건수에는 스토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스토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말겠지?” “사랑의 집착이지 뭐” 등 주위 사람들은 단순한 애정 문제로 생각하지만 스토킹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피해자들은 늘 불안해하고, 일에 집중할 수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을 경험하고, 사회생활에 문제를 갖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 법무부가 1998년에 발간한 ‘Stalking in America: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12명의 한 명꼴로 여성들(남성은 45명의 1명꼴)이 스토킹을 경험하고, 1년에 총 10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속출된다고 한다. 그 중 87%의 가해자가 남성이라고 나왔으며, 77%의 여성 피해자가 본인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한다.


테크놀로지 시대의 스토킹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4명중 1명이 이메일이나 채팅 같은 테크놀로지를 통한 사례이다. 일단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한번 만나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들어주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타이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로 맞서거나 상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인 제공을 했어” 등의 생각으로 자책할 필요가 없으며, 전적으로 스토커의 잘못임을 받아들이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Stalking Safety Planning! 스토킹 안전대책 세우기
1)협박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이메일이나 문자/음성 메시지, 전화/방문 기록 등을 잘 정리해 둔다. 3)어떠한 선물이나 편지도 증거물로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진술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4)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같은 전화번호가 오면 screen, 또는 block시키거나 새로운 핸드폰 번호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전화 회사는 ‘Call Trace’라고 해서 계속 걸려오는 ‘harassing calls’ 전화를 추적해 줄 수 있고(사용비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전화 회사와 서비스를 설치해 두어야 함), 전화가 오자마자 바로 ‘*57’를 누르면 그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있다. Call Trace 정보 기록은 바로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은 스토커에게 경고하거나 경우에 따라 체포하기도 한다.

5)가끔은 스토커가 GPS가 있는 전화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이메일, 핸드폰 비밀번호를 본인 이외에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6)정기적인 일상 스케줄을 바꿔본다. 되도록이면 혼자 여행하지 않고 공공장소로 다니도록 한다. 혹시 스토킹에 노출되어 있다면 전문상담가와 의논하라. 주변의 친구들이나,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스토킹에 대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안전대책을 세우는 진지한 대화를 갖는 것을 적극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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