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주정부의 세무감사가 강화되고 있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 뿐아니라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세무 감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특히 요즘은 탈세 금액이 크지 않아도 세무감사를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브롱스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K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의 세무감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K씨는 그동안 현금 매상 중 10% 정도만을 전체 소득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경비로 쓰거나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해왔다. 그러나 매달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측의 보고로 세무감사를 받게 된 것. IRS는 K씨가 리커스토어에서 현금 매상을 누락해, 매년 5만달러씩 3년간 15만달러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현재 벌금에 대해 협상중이다.
하지만 IRS가 K씨에 대한 세무감사 결과를 뉴욕주정부에 통고한 뒤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주정부에서 판매세 누락에 대한 세무감사를 나온 것. K씨는 누락한 소득에서 판매세 8.875%와 이자, 벌금 등을 내야하는 이중고에 놓였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예전에는 이정도 소규모 탈세에 대해 세무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또 "주정부도 누락된 판매세에 대해 세금과 이자. 벌금을 업체에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처럼 직접 세무감사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엄격해진 연방 및 주정부의 세무감사는 전국적으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KPMG가 890명의 기업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지난 일년간 IRS의 세무감사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 37%는 관할 지역내 주정부의 판매세 감사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연방 및 주정부의 세무감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PMG의 프랭크 라바데라 세무분쟁 담당자는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및 주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RS는 세무감사 예산을 증액,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재무부의 세무감사국에 따르면 지난 2010 회계연도에 IRS의 단속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 늘어난 576억달러였으며 세무감사도 5% 증가했다.
한편 세무전문가들은 세무감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은행 스태이트먼트, 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불경기로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종 세무감사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원칙에 맞는 세금보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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