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과잉징수 보험료 환불명령

2011-11-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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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만 보험가입자 1억1,450만달러

뉴욕주정부가 보험료를 과잉징수 해온 건강 보험사들에 대해 환불 명령을 내렸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9일 애트나와 엠파이어, 옥스퍼드 보험사 등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57만 여명의 가입자들에게 1억1,450만 달러에 대해 환불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뉴욕주는 보험료 1달러당 최소 82센트는 순수 의료행위에만 지출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험가입자들에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도 보험사들의 불공정한 보험료 지출에 대한 감시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불명령을 받은 보험사들은 현재 개인과 소그룹 보험 가입자들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그룹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는 내달 1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서승재 기자>


보험사 환불액(달러)
애트나 헬스 1,149만5,614
CDPHP 헬스 플랜 48만7,768
커네티케어 1만5,462
엠파이어 6,108만867
엑셀러스 2,142먼6,603
GHI 416만8,935
헬스넷 505만2.467
헬스나우 449만2,327
HIP 헬스플랜 18만2,194
MVP헬스플랜 131만9,640
옥스퍼드 483만8,675
전체 1억1,456만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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