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C, 전국450만 소유주에 재심사신청서 발송
차압주택 소유주들이 재심사를 통해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통화감독(OCC)은 1일부터 전국의 약 450만명의 차압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심사 신청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차압주택 소유주들은 재심사를 신청한 후 차압과정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주택을 되찾을 수도 있게 된다.
■차압주택 재심사
이번 조치는 관계 당국이 모기지 회사들의 융자 및 차압 절차에 대한 내용과 실제 차압 절차상의 차이점이 발견되면서 실시됐다.또 수수료와 벌금 액수가 잘못 책정된 경우나 납부 기록이 누락된 경우, 모기지 재조정 시도가 무리하게 거부된 경우, 주택소유주가 파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압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될 경우 보상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상 주택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씨티은행, JP모건 체이스 등 14개 은행에 의해 차압절차가 진행된 주거주지 주택(Primary Homes)이다.
신청 마감은 2012년 4월30일까지이며 일단 서류가 신청되면 재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주택에 대한 경매는 중단된다. 재심사 신청 및 문의는 웹사이트(www.IndependentForclosureReview.com) 또는 전화(1-888-952-9105)로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지난해 은행들의 부실 차압 심사 과정인 로보 사이닝(Robo-Signing) 파문이 일면서 제기된 것이다. 로보 사이닝은 차압 담당자가 서류 검토도 없이 마치 로봇처럼 사인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로보-사이닝 사태는 지난 2월 50개 주 검찰이 공동수사팀을 꾸려 14개 은행을 기소 200억달러 상당의 합의안으로 일단 마무리됐지만 이에 대한 보상문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풀어나가게 된 것이다.
■한인 차압주택 소유주도 기대
이같은 재심사 신청서 발부는 한인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킹스톤부동산의 존 이씨는 “올해도 매주 차압 경매로 넘어오는 한인 소유 주택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3년사이 주택 차압이 된 한인 차압주택 소유주의 비율이 전체의 20%에 육박할 정도"라고 말했다.
파산 및 차압 전문 댄 밀러 변호사 사무실측에 따르면 최근 주택을 차압당한 한인들의 재심사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 문의한 한인들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들이며, 지역적으로는 롱아일랜드와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가 많다는 것. 밀러 변호사 사무실의 김승화 사무장은 “실제로 차압 통지서를 받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소나 이름 철자가 잘못된 경우나 이자율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경우, 모기지 금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등이 많았다"며 "서류상 잘못된 정보가 법정에서 차압 절차를 연기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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