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저소득층 아파트 사기범 근절돼야

2011-11-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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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규를 잘 모르고 영어가 미숙한 노인들을 상대로 한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사기행각이 횡행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사기범들은 노인들에게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를 시켜주겠다며 선금을 요구한 후 돈을 받고 달아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다.

이전에도 가짜 신분의 소셜워커들이 누구누구를 내가 잘 안다, 내게 돈을 주면 당신 이름을 제일 위에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노인들을 현혹해서 돈을 갈취하고 달아나는 사기사건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이런 사기를 당했어도 노인들이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공모자로 몰릴까 염려한데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관계 당국으로부터 저소득층, 노인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돼 노인들은 이래저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노인들의 이런 약점을 노려 악덕 사기범들의 행각은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거주지가 필요한 이들의 서류통과가 까다롭고 거부되는 확률이 늘어나 선의의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기행각 외에도 고급차를 비밀리 소유하고 있는 노인아파트 거주자나 모든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 해놓고 자신은 저소득층으로 행세하면서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고있는 양심불량 한인노인들의 경우도 문제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세금내고 살아가는 소시민들을 맥빠지게 하는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법규를 어기고 먼저 저소득층이나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한인들이 있는 한, 사기범 근절은 요원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편법이 아니라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주신청을 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동족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에 피해를 당한 한인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시민으로서의 질서와 윤리의식이 바로 서야 한인사회 미래도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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