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2009년사이 한국에 10년이상 보유주택 양도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차액만큼 환급 청구 가능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에 3년 이상 1개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8년-2009년에 이 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 세금 중 상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뉴욕총영사관이 밝혔다. 이는 최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한국에 1개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법에서 정하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 주택이 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구성되는 1세대가 부동산 양도일 현재 한국 내에 1주택만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1세대가 10년 이상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에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에는 양도소득계산시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할 수 있게 돼 큰 폭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2008년 1월1일-3월20일 사이에 양도했다면 1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미주 한인들은 환급(경정) 청구 기한 내 언제든 당초 세금을 납부했던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환급 청구 기한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2008년에 양도한 경우, 2012년 5월31일까지 당초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환급 청구를 하여야 하며, 2009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2013년 5월31일까지 당초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환급 청구를 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전에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배제했던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재외동포들이 당장 환급 청구를 하더라도 국세청 차원에서 환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기획재정부 해석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646-674-6043 <김주찬 기자>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