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4선언 실천은 난국타개의 출로

2011-09-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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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영(전 언론인)

2007년 10월4일 남북한 정상은 7년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겨레의 열망 속에 채택하였다. 이것은 6.15시대의 화해·협력의 동력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고 통일로 향하는 보다 넓은 길을 열어 놓은 또 하나의 민족사적 이정표로 되었다. 6.15정신을 계승하고 주동하는 10.4선언이 채택된 이후 남북한 당국자간에는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협의되고 합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안’은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방안이었으며 이것이 성사되었더라면 이곳에서 분쟁이 일어날 위험성은 대폭 줄게 될 뿐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이득도 예정되어 있었다.

남측은 개성에 이어 해주항과 한강 하구의 이용권을 얻게되고 북측도 해주에서 공해로 나아가는 직선단축 항로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곳이 평화수역이 되었더라면 46명의 젊은 수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천안함 사건도, 동족상잔의 민족전쟁으로 번질 뻔했던 연평도 포격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정전이후 남과 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위험지역이 바로 이곳에서 ‘서해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 평화 없다’라고 까지 일컬어지고 있을 만큼 분쟁의 뇌관으로 되고 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1953년 7월 클라크 유엔사령관은 휴전결사반대 북진통일을 고집하고 이승만 정권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 함선의 북진을 금지하는 작전상 통제선을 서해바다에 그어놓았는데 이것이 오늘의 북방한계선 즉 NLL이다.
북측은 옹진반도연안을 지근거리에서 싸고도는 목에 가시 같은 이 NLL선의 철폐를 위해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12해리가 북한영해주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하였고 1973년 국제해양법회의가 북한측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NLL을 고수하려는 남측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갈등·대립하고 있다. 1999년과 2002년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험악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곳 서해에서는 두차례나 해상충돌이 일어나 양측에 사상자가 생겼다.

김대중 정부는 함정지휘관들에게 한계선을 넘어온 상대함선의 경고사격을 무시할 경우 실탄사격대신 우세한 함체로 밀어내 쫓아버리라는 교전규칙을 하달하는가 하면 남북 해군에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동족간에 전쟁이 재발하는 비극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안을 10.4선언 후속조치의 하나로 제가하여 합의를 봄으로써분쟁가능성의 원천봉쇄를 모색하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이후 지금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5도에는 첨단군사장비와 함께 해병대 병력도 증원배치 되었
다.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양측의 밀집병력과 자주포·해안포가 서로 포구를 맞대고 있는 등 이 지역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러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를 전운이 감돌고 있다. 6.15와 10.4선언 실천은 평화·번영·통일로 가는 민족의 진로라는 공감대가 한인사회 각계에 날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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