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호동과 세금포탈

2011-09-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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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원(자유기고가)

작금 탈세 의혹을 받으며 소위 ‘국민MC’라고 하는 강호동씨가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고 야단법석들이다. 가관인 것은 시민 한 사람이 “강호동이 세금을 피하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탈세혐의로 고발을 했고, 따라서 네티즌들이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했다. 언론과 네티즌들의 ‘비난과 동정’의 반응이 들끓었고 마침내 강호동 MC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잠정 은퇴를 밝히며 눈물을
지었다.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사진과 함께 ‘연간 수입이 300억’이 아니고 3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말도 안되는 금액이니 어쩌니 하는 동정 기사도 실렸다. 사안 자체가 300억이냐, 30억이냐가 아니다. 총수입이 30억인데 추징금이 수억원이라면 ‘국민 MC’로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이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무를 지키려고 했다고 볼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것이다.쟁점은 요약하면 차량경비, 밥값, 의상구입비 등의 엄청난 경비를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못한 세
무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미국에서는 식대와 접대비로 허용되는 액수는 경비의 50%가 항목의 한도액이다. 그런데 3년간 매년 2- 3억원씩 약 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 문제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있다. 차제에 모든 고액 소득자들의 탈세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탈세 범법행위까지 불사하며 금욕에 집착한 나머지 잘 나가는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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