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카이뷰파크 콘도 소송 합의

2011-08-1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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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스카이뷰파크 콘도미니엄측과 구매계약자간 소송<본보 7월12일 A3면>이 지난주 합의로 마무리됐다.

스카이뷰 파크 콘도미니엄측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계약자들에게 75% 환불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한지 거의 두달만이다. 한인 약 30명을 포함한 총 118명의 계약자들은 지난해 약 500만달러에 달하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번 합의로 368만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조대영 변호사는 “합의가 지난주로 완료됐으며 2-3주 뒤면 계약금 반환도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조대영, 박세윤, 중국인 키스 융 변호사 등은 부동산 소송 전문 애덤베일리 변호사를 영입, 한인과 중국계가 계약한 콘도의 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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