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주, ‘와인’ 속여 200만달러 어치 밀수
2011-08-12 (금) 12:00:00
한국산 소주 밀수와 탈세 등의 혐의로 뉴저지 연방지검에 기소된 한인 남성이 11일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지검은 밀수와 탈세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뉴저지 메드포드 출신의 미 시민권자인 한인 이도영(42·미국명 닉)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저지 지검은 이씨가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수입도매상 ‘모닝캄 인터내셔널사’를 운영하면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한국으로부터 최소 14차례에 걸쳐 ‘청풍소주’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소주를 쌀로 만든 와인으로 속여 물품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고 밝혔다.
쌀로 만든 와인이 소주보다 관세가 낮다는 점을 악용한 이씨는 밀수한 소주를 주류면허가 없는 식당과 사업체 등지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혐의도 받아왔다.
연방지검은 이씨가 거짓 물품신고로 탈세한 세금(Excise Tax)이 총 10만1,818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를 통해 충북소주의 독자 브랜드인 ‘청풍소주’를 불법적으로 공급받은 업소들은 남부뉴저지를 비롯해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조지아, 캘리포니아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으며 그간 14차례에 걸쳐 밀수입된 소주는 205만1,280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씨는 밀수한 소주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금 가운데 41만5,000여 달러를 다시 한국에서 추가로 소주를 밀반입하는데 사용한 점이 드러나 돈세탁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연방법상 밀수는 최고 20년 징역형에 25만 달러의 벌금, 돈세탁은 최고 20년 징역형에 50만 달러의 벌금, 고의적인 탈세는 최고 5년 징역형에 25만 달러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다. 이씨에 대한 최종 판결 재판은 캠든 연방법원에서 11월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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