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소한 것부터 주의해야”

2011-07-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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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위생교육전문 김종원 컨설턴트

“제도가 앞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업주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 위생교육전문 김종원 컨설턴트는 지난 1년간 한식 업주들이 가장 지적을 많이 당한 위반사항으로 ‘음식의 적정온도 유지’를 강조했다. 김 컨설턴트는 “채소나 과일을 자른 것은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 41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뜨거운 재료를 식힐 때는 밖에 두어 온기만 뺀 후 바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며 “여름철 냉면 육수를 식힐 때도 바깥에 오랫동안 내놓으면 규정위반으로 지적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이나 육수를 식힐 때 보통 쇠로 된 냄비 채로 식히는 업주들이 많은데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으면 식는 속도가 빨라지는 등, 업주들이 요령을 활용하면 벌점을 피할 수 있다. 김 컨설턴트는 "다행히 한인 식당들이 A를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원들이 무의식중에 하는 습관이나 행동을 고치지 못해 여전히 벌점과 벌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을 벽과 싱크대 틈 사이에 꽂는다던지, 식당내에서 직원들이 물은 마신 후 컵을 놔둬 아깝게 벌점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행주를 아무데나 두어 벌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클로락스 반스푼과 물 1갤런을 섞은 살균용액을 만들어 담궈두면 된다.


김 컨설턴트는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업주들로서는 머리가 아프겠지만 인스펙터가 매일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한식의 특성상 대비가 더 까다롭겠지만 직원교육, 꾸준한 점검을 통해 한식당들의 위상을 살려야 한다”고 업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김 컨설턴트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면 히어링 날짜 이전에 30%를 깎아주겠다는 조정 편지를 업주들이 받게 된다”며 “만일 조정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국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면 30%를 줄여주는 선에서 벌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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