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업소 탐방/ 신석호 공인회계사
2011-07-16 (토) 12:00:00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신고 규정은 한인들에게 상당한 골칫거리다.
자진신고를 하자니 벌금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안하자니 너무 무거운 벌금과 형사처벌이 무섭고... 고민이 아닐 수 없다.신석호 공인회계사는 이같은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신 공인회계사는 “지난 2009년 연방국세청이 1차 자진신고를 통해 큰 성과를 거뒀고, 탈세방지와 테러자금 규제, 투명한 국제금융제도 확립이라는 명분까지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단속이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오는 8월31일 마감하는 해외자산 자진신고(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에 대한 준비를 중요하다고 신 공인회계사는 강조했다.
이 기간 중 그동안의 자산 신고 누락에 대한 보고를 하면 탈세로 인한 민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해외 금융자산의 최고 금액의 50%나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OVDI 기간 중 신고하면 벌금이 최고 잔액의 25%이다.특히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금을 줄일 수 있고,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다는 것.
신 공인회계사는 “해외자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1년에 1만달러의 벌금 부과로 끝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규정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신 공인회계사는 지난 90년 CPA 자격증을 획득했으며 지난 92년 세무법인을 설립, 한인사회와 지상사의 크고 작은 세무 업무를 담당해온 세무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문의;718-352-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