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 사고 리모델링에 큰 돈 쓰지마라

2011-07-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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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택구입 후 주의할 점

1년 중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여름철이다. 실제로 올해 여름철을 앞두고 체결된 주택 거래 계약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올 하반기에는 주택 거래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집계에 따르면 5월 중 잠정 주택 판매 지수는 88.8로 전달 대비 8.2%, 전년 동기 대비 13.4%나 상승했다.

NAR측에 따르면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첫 연간 대비 상승이며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월별 상승폭을 기록해 주택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완연한 바이어스 마켓으로 주택 수요에 대한 모멘텀만 마련되면 주택 거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지난해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마감 후 주택 시장을 떠났던 첫 주택 구입자들이 다시 주택 시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 주택 구입 후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특히 주택 수리 및 장식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 미숙으로 주택 구입 초반에 쓸 데 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첫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후 조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리모델링에 과다 지출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첫 주택 구입자에게 가장 먼저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주택 리모델링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말라는 것이다. 첫 주택 구입자들은 주택 소유에 대한 들뜬 마음에 개인 취향을 반영한 가구 구입이나 실내 장식에 비용을 무리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생 최대 금액의 구입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구입을 막 마쳤기 때문에 그동안 저축된 금액의 대부분이 지출된 상황이다. 또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 보험료, 기타 유틸리티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들 주택 비용 지출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새 가구 구입이나 리모델링을 잠시 미루고 우선 매달 지출되는 주택 관련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 가계부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리비를 적립한다.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주택 구입자들은 수리비를 간과하기 쉽다. 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주택 수리는 건물주에게 일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수리비가 추가로 발생해 부담이 되므로 미리 비용을 준비해 둔다.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목적으로 직접 수리에 나서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전문가에 맡기라고 조언한다. 특히 전기나 수도 관련 고장은 잘못 수리에 나섰다가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지거나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기는 것이 필수다.

주택은 거주 기능도 제공하지만 투자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수리해야 주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첫 주택 구입자들은 주택 구입 후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 대비한 수리비를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 전문가와 상의한다.

주택 구입에따른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모기지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착오 없이 적절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 주택 구입 후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금보고 때 필요한 모기지 관련 서류를 잘 챙기도록 한다.

모기지 이자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과 관련 지출되는 비용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에게 공제 항목에 대해 문의해 알아둔다.

그동안 직접 세금보고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첫 주택 구입 후 다만 첫 해만이라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세금 보고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주택 임대시와 주택 구입 후 세금 보고 절차가 많이 다를 수 있고 주택 구입 후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금 보고를 실시하면 이후 부터는 이를 참고로 해서 직접 세금 보고를 준비할 수 있기때문이다.

■주택 개량 공사비 영수증을 반드시 챙긴다.

첫 주택 구입 후 주택 개량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잘 챙겨둔다. 역시 절세와 관련된 항목으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최고 수천달러의 세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주택 개량 공사비로 지출된 비용은 나중에 집을 팔 때 과세 기준 금액에 포함돼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2008년 당시 주택 매매 직전 5년 중 2년 이상 소유주가 거주한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양도 소득 중 25만달러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바 있다.

만약 주택 소유주 A가 15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한 후 2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주택을 개량한 후 2년 거주 후 45만달러에 팔 경우 개량 공사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하면 과세 기준은 15만달러로 소득 공제액 25만달러와 함께 주택 매매가 45만달러에서 차감된 후 5만달러에 대한 소득세가 인정된다.

반면 2만달러에 해당하는 주택 개량 공사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과세 기준은 17만달러로 올라 결국 과세 대상 소득은 3만달러로 줄고 소득세 금액도 크게 줄게 된다.

이 경우 2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양도 소득세액 차이는 무려 5,000달러까지 나므로 주택 구입후 개량 공사를 계획한다면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수리와 개량 공사 항목을 구분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주택 구입 후 실시된 주택 개량 공사 비용은 과세 기준에 포함돼 집을 팔 때 양도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 연방국세청(IRS)이 수리로 규정하는 항목은 주택의 기존 가치를 올려주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 수리 비용은 과세 기준 금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차압 매물에 대한 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첫 주택 구입자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일부 차압 매물의 경우 상태가 매우 불량해 적절한 수리 없이 입주가 불가능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시된 수리비 모두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불필요한 수리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반인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개량 공사 항목과 그렇지 않은 일반 수리 항목을 분간하는 일은 쉽지 않다. IRS의 간행물 530을 참고하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개량 공사 항목과 정리 방법이 잘 나와 있다. 또 공사 전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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