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만달러 이상 소지 한국 방문때도 세관신고 안하면 ‘낭패’

2011-07-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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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간 총 99건 적발...전년비 65%나 늘어

얼마 전 비즈니스 출장차 한국을 다녀온 K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땀을 빼야했다. 공항세관원의 검색 과정에서 휴대 가방 속에 들어있던 고액의 현금뭉치와 여행자 수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1만 달러 이상 소지 미신고자로 분류된 K씨는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결국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K씨는 “사업상 필요했던 돈인데 솔직히 수표가 신고대상인 줄은 몰랐다”며 “그나마 액수가 적어 벌금이 많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전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입국과정에서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국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3월말 기간 미화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화, 한화, 수표)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9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규모로는 약 32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1만 달러 이상 밀반입 적발건수에 비해 65% 늘어난 수준이다.

세관 법에는 현금 휴대 반·출입 신고 없이 검사과정에서 동행가족의 보유액 합산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외국화폐(원화 포함)·여행자수표·머니오더 등이 적발되면 벌금을 물거나 전액 몰수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공항세관 관계자는 “상당수 여행객들이 현금 반출입 신고를 하면 전부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방 세관당국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반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다녀오다 적발되는 한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한국에서 반출돼 미국 입국시 현금 반입 미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82건(약 1880만 달러)으로 전액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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