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가건물을 수용당하게 됐는데 손해 걱정

2011-06-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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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보상받을것

Q. 현재 소유하고 있는 조그만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의 건물들이 조만간 학교를 짓기 위해 정부에 의해 토지수용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것이지만 다만 정부가 건물을 수용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토지수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정부의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은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연방법에는 ‘개인 재산은 적절한 보상 없이 공공 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 소유주에게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이 사실을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청문회도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수용한 토지는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공 목적이라 함은 고속도로 건설, 비행장 건설, 도로 확장, 공립학교 설립, 공원 설립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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