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도 수표 (Bad Check)

2011-06-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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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부도수표 발행자를 형사 고발 하기위해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을 판단하기위해서는 민사상의 사기를 입증하는 모든 요소들을 똑같이 다 입증 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상대방의 고의적인 부도수표 발행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의적인 부도수표 발행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체크 발행당시 그 체크 금액을 약속한 날짜에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발행 했다는것을 입증 해야합니다.

이러한 고의성의 입증은 쉽지않으나 일반적으로 체크 발행당시 은행잔고가 없거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발행했으며 또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부도를 내었다면 고의성을 쉽게 입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쓰지않은 체크나 Post-dated 체크 또는 체크 발행당시 은행 Deposit 을 일정기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체크 발행당시 고의로 부도수표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상 사기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사기입증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5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각 카운티마다 특별한 BAD CHECK PROGRAM 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L.A. 카운티에 형사 고발하기 위해서는 필히 LA 카운티 내에서 받은 체크이어야하며;

둘째 임금, 융자, 크레딧카드 또는 렌트 payment 이 아닌 물건, 제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로 받은 체크라야하며;
셋째 체크에 싸인이나 금액 날짜등이 고쳐지거나 훼손되지 않아야하며;
넷째 은행에서 부도처리된 후 필히 서면으로 (Certified mail) 상대방에게 최소 10일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시간을 주어야하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경우 체크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고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해야될 사항은 체크에 날짜가 없거나 Post-dated check 또는 deposit 을 나중에 하기로 약속 한 경우에는 이 BAD CHECK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하지만 고의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부도 수표발행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것이 분명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금과 법정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등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Q: 작년 2월달에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하고 2만불짜리 체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은행 잔고가 조금 모자란다고 일주일 후에 Deposit 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일주일후 날짜로 발행된 체크를 받아왔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 후에 은행에 Deposit 했지만 몇일후 은행 잔고가 없다고 그 체크는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여러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특별한 이유없이 제 전화를 피하거나 곧 갚을테니 걱정마라면서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형사 고발은 가능한지요.

A: 일반적으로 부도수표를 발행하면 민사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우선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되며 경우에따라 “민사상 사기(Fraud and Deceit)”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민사상 계약 위반을 인정 할 경우에는 원금과 법정이자 그리고 소송관련 비용및 그에따른 손해 배상등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민사상 사기가 입증된다면 그외에 추가로 법원이 정하는 벌금 (Punitive Damages)까지 물어야 합니다. 벌금의 액수는 보통 법원이 정하게되며 상황에따라 원금의 3배또는 그 이상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도수표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LA 카운티 검사실에서는 부도 수표에관한 민원및 고소 고발사건만을 다루는 “The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재명
상법 변호사
(213)36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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