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축업자 횡포 ‘속수무책’

2011-05-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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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받아놓고 시공 차일피일

플러싱에 거주하는 박은석(가명.75)씨는 지붕에서 물이 새 지붕공사를 위해 한 건축업자와 계약을 했다. 하지만 공사가 1주일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확언했던 건축업자는 7,000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한 뒤 4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날씨가 좋지 않다’, ‘인부들과 시간이 맞지 않다’, ‘다른 공사가 이미 잡혀 있다’며 매번 이유를 대며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 박씨는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했다"며 "업주가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연락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공사만 지연시키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 같이 건축업자가 계약금을 받은 뒤 시공에 바로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간에 중단한 뒤 추가비용을 요구해 고통을 받은 한인들이 의외로 많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사계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에 따르면 주택 및 공사 계약 시 반드시 정부에 등록 된 업체임을 확인하고 공사 내용에 대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내에는 공사 완공 시점과 비용, 공사가 지연될 경우 건축업자의 책임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한다.

백도현 변호사는 "계약서 내에 완공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면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며 "공사 계약금 지불 전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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