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에 선물 보낼때 ‘세금’ 조심

2011-05-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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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달러 이상땐 8% 관세 외 부가세까지 부담해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 및 고가의 보석류나 전자제품 등에 대한 한국 세관의 통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는 선물의 통관 지연 및 높은 관세로 낭패를 당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말 어버이날을 앞두고 택배업체를 통해 한국의 부모님께 보석류 선물을 보낸 이모씨는 늦어도 일주일이면 도착한다는 물품이 일주일 넘게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확인한 결과, 한국 세관 당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상품액수 1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함께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한국의 세관규정을 모른 채 그냥 보냈기 때문이다. 또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최모씨 역시 한국에 있는 조카들에게 각종 장난감과 게임기를 어린이날 선물로 보냈다가 뜻하지 않게 세금으로만 무려 100여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한인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이처럼 미국에서 보내는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각종 보석류와 의류, 전자제품 등에 대해 과거와 달리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 등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100달러 이상 물품의 경우 최소 8%의 기본 관세와 함께 품목에 따라 부가세 등을 포함 20% 안팎의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한국에 선물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통관규정을 확인하고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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