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부의 공유재산과 각자의 재산

2011-04-14 (목)
크게 작게
부부의 재산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부인과 남편이 각각 50%씩 소유하는 부부공유재산 community property.

두 번째는 부인 혼자 100%를 소유하는 부인 혼자 재산, wife’s separate property.


세 번째는 남편 혼자 100%를 소유하는 남편 혼자 재산, husband’s separate property.

캘리포니아는 부부공유재산 법을 시행하는 주 중의 하나로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동안, 적법한 결혼 중에(동거의 형태가 아닌 사기 방지 법령에 준해 반드시 등록된 written 형태로서 즉 marriage license 하에 있는 결혼, 증인들이 있는 예식과 결혼 선언) 벌어들인 수입이나, 그 수입을 이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인과 남편은 한 공동체라는 개념 하에 부인이 50%, 남편이 50%의 권리가 있는 부부공유재산 community property가 된다. 부부공유재산은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거나 사망으로 재산이 분배되기 전에는 따로 나눌 수 없으며 부인이나 남편 혼자 다른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유형태이다. 취득한 재산뿐만이 아니고,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동과 노력 또한 부부공유재산인 것이다. labor, effort, earning of spouse is also community property.

부인은 죽어라하고 낮에는 직장에서 저녁에는 식당 웨이트레스로 주말에는 베이비씨터로 일하며, 남편은 매일 매일을 내기 골프로 소일하며 저녁에는 사우나 룸 싸롱 맥주 집 등으로 해갈을 하고 다녀도 부인의 수입 50%는 남편의 몫이 되며, 마찬가지로 남편은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웨이터로 주말에는 마켓의 시큐리티 가드로 열심히 일하고, 부인은 계 꾼들과 매일 사우나 식당으로 몰려다니고 골프, 노래방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어도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의 50%는 부인의 몫이 되는 것이다.

증인들이 있는 예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결혼선언을 하고 결혼허가증 marriage license를 취득한 사람들이 그 후에 벌어들인 수입으로 부인 몰래 또는 남편 몰래 혼자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해서 혼자의 재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각자가 모아 놓은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이다 부인이 시집오기 전에 직장생활에서 모아 논 돈은 부인 혼자의 재산이며 그 돈으로 구입한 주택도 부인 혼자의 고유재산이 된다. 물론 그 주택의 페이먼을 결혼 중에 벌어들인 수입으로 하였다면 페이먼의 portion 만큼 즉 본래의 원금에서 페이먼으로 줄어든 원금 portion 만큼이 부부공유재산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결혼하기 전 모아 놓은 돈 역시 남편 혼자의 고유재산이다.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주식 역시 남편 혼자의 재산이며 그 주식으로부터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 할 경우 그것 역시 남편 혼자의 재산이 된다. 그렇지만 남편의 직업이 증권 브로커이고 그 사 놓은 증권을 사고파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면 그 시간만큼의 portion은 부부공유재산이 될 것이다. 적법 결혼 하에 배우자의 노동력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위의 주택의 경우 수리하기 위해 결혼 중의 수입을 사용했다던지,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고 팔 동안 community labor 부부공유재산을 사용했다 든지 등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해 많은 상황변경이 있을 수 있다.


결혼한 후에라도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 주신 생명보험이나 부동산등이 여기에 속하겠다.

이렇게 받은 재산으로 투자해 벌어들인 재산역시 각자의 고유재산이 된다. 사이가 좋았을 때 부부간의 합의나 언질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그마한 의문이라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오래전에 10회에 걸쳐 부부공유재산을 연재했지만 최근 여러 번의 문의가 있어 기본골자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213)550-8826


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