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숏세일 과 홈패스융자 가 내년 2011에도 대세

2011-03-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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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이라는 것은 내 집가격의 하락으로 은행에 남아있는 융자금액보다 적은금액으로 집을 파는것을 은행과 협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이 숏세일을 허락해주는 이유는 집의 상태가 은행차압된 집보다 좋기때문과 은행차압전에 집을 팔기에 손해를 덜보기 때문도있읍니다.
오늘 저는 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은행차압보다는 숏세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숏세일로 주인이살고있는 집을 파시면 은행에서 손해보는 금액에대해 저지먼트 나 1099 을 탕감 받도록 되어있읍니다 . 참고로 이내용은 (Forgiveness Debt Relief Act-Dec-2007) 라는새로 생긴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되실것입니다.


둘째로 숏세일로 집을파시면 크레딧 리포트에(Settle-ment) 로 남게되며 이는 2-3년안에 크레딧을 다시 복귀하여 집을다시 사실수있는 기회가 생기는것입니다.

반면에 은행차압을 당하시면 (Foreclosed) 로 크레딧리포트에 남게되며 이기록이10년이지나야 없어지며 그안에 다시 집을사는 융자가 불가능 합니다.
셋째로 은행에 숏세일로 집을 판다는 통보를 하는 순간부터 빗독촉이없어지며 이거래가 끝날때까지 (3-4 달) 집패이먼트 와 제산세를 안내셔도 됩니다.
물론 거래에필요한 모든비용들을 은행에서 지불하게 해드립니다.

넷째로 내집이 부동산의 가격의하락으로 50% 정도 떨어졌다면 융자재조정을 통해 페이먼트 를 3-4 년 싸게내며 버틴다 해도 5년후에 부동산 가격이 50% 다시오를때에는 본전인것입니다.

허나, 지금 숏세일을해서 밸류가 떨어진 집을 50% 싸게 사두시면 5년후 부동산이 다시50% 만 오르면 많은 이익을 만드실것입니다.
또한 내집을사는 융자프로그램중의 하나로 다운페이를 20%-25% 하시면 세금보고서류가 필요없는 은행의 프로그램도 준비되있읍니다.

타이트한 융자은행들의 조건때문에 융자를 얻으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도웁고저 3% 다운페이만으로 융자를얻으실수있는 홈패스(Homepath) 융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홈패스(Homepath) 융자를 통해서 융자를 얻으실때는 패니매이(Fannie Mae) 에서 3.5% 의 바이어 클로징코스트 를 받아드릴수도 있으며 이비용으로 바이어들은 스크로비용, 타이틀보험, 융자수수료 등의 클로징비용들을 부담없이 감당하실수있읍니다.

3%다운만하시더라도 PMI 보험을 안 내시어도 되며 은행감정(APPRAISAL REPORT)도 필요없습니다.

또한 요즘 모기지 융자를 얻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크레딧 스코어가 보통 740을 넘어야하는반면 홈패스(Homepath) 프로그램의 스코어는 680이상이면 누구나 승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기지 패이먼트를 감당할수있는 최근2년치 수입증명이 요구됩니다.
홈패스(Homepath)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 일반브로커보다 홈패스 전문가들에게 문의하는것이 시간과 비용을줄이는 방법입니다.

패니매이(Fannie Mae) 주택을 거래해 본 경험이 있는 부동산 브로커와 사전상담을 한시는것이 중요한데 전문브로커들은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주택찾는 방법부터 융자신청까지 모든정보를 제공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모든분들이 이러한 숏세일 과 홈패스 융자프로그램들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18)915-4777


에드워드 김
Hudd Prime 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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