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꼭 필요한 유산계획

2011-0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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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7일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이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사망할 경우 상속세 면제액이 개인당 500만불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2013년 이전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상속세 면제액이 개인당 100만불로 줄어들고 상속세율이 55%로 오를 것입니다.

법이 통과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적용하는데에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새 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액이 개인당 500만불이고 부부의 경우 합해 1000만불입니다. 또한 세율이 최고 35%로 머물게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별도의 세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같은 세금입니다. 다만 살아있을때 주면 증여세이고 사망후에 주면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식한테 살아있을 때 집을 사줬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만 사망시 자녀들이 부모의 집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면제액이 이제 이동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부부가 합해 1000만불의 상속세 면제액을 받는게 아니라 남편 따로 500만불 그리고 아내 따로 500만불의 상속세 면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법에 따라 남편 따로 500만불 그리고 아내 따로 500만불의 면제액이 아니라 합해 1000만불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또한 500만불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당 자식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한테 합해 500만불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 면제액을 많이 쓸수록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을 때 아들한테 50만불짜리 집을 사줬고 딸한테 50만불짜리 집을 사줬다면 사망시 상속세 면제액이 500만불이 아니라 400만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만불 이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은 변동없이 1만3천불입니다. 즉, 내가 아들한테 세금없이 매년 1만 3천불 그리고 딸한테 매년 세금없이 1만 3천불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이 2-3년마다 바뀌는 상황에 유산계획을 제대로 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2011-2012년에 적용되는 상속세 기준으로 사망시 상속세가 없을것이라고 잘못 생각해 유산계획을 세우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상속세 면제액이 100만불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미국 시민자들은 그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시 내야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산계획을 반드시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게 유산계획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유언검인에 관한 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산계획을 하면 부모가 사망시 자녀들이 법원의 개입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하면 법원비와 변호사비 등 돈도 많이 들고 재산을 물려받는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에 때라 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많이 효도했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녀한테 더 많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부모의 사망으로 망하는 경우 또한 올바른 유산계획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가 언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가족한테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에 유산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00)793-5633


김준 변호사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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