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계좌 소지 단속 강화

2011-01-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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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세수손실 1,000억달러…1만달러 이상 별도 신고해야

연방국세청(IRS)의 덕 슐만 청장은 지난해말 송년모임에서 스위스 은행인 UBS의 비밀계좌와 관련된 성과를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 지난해 IRS는 UBS에 200억달러에 달하는 돈을 숨겨놓았던 미국인 납세자들을 적발해 2억달러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IRS는 올해도 탈세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해외 계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뿐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등 단속 지역도 확대한다는 것.슐만 청장은 또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은 200만명이며, 이로인한 세수 손실은 1,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소지자는 세금보고때 1040양식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1만달러 이상의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IRS는 재차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유효기간은 최근 6년간이며 양식 작성시 1만달러 이상이었던 최대 잔액과 은행 이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면 된다. 해외 금융계좌에는 적금과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된다. 여러 개의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지난해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에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가 신고 대상이 된다.

한편 IRS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처벌을 강화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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