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 부터 주40달러 세제혜택 받는다

2011-01-0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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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책 일환 ‘Making Work Pay’ 부활

올해부터 소셜시큐리티 세율이 낮아지면서 주 40달러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이는 지난해 12월 통과됐던 감세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Making Work Pay’가 2011년 다시 부활됐기 때문이다.

택스 폴리시 센터에 따르면 7,300만명의 납세자들이 이같은 세제 혜택을 직접 받는다. 5만달러의 연봉을 받는 개인의 경우 1,000달러 정도를 더 받는 셈이다. 세후 금액으로는 연간 600달러 수준이다. 주 11달러54센트 꼴이다. 5만달러의 연봉을 버는 부부는 주 3달러85센트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1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면 연 2,000달러, 주 38달러46센트 정도의 금액이 페이롤에 더해진다. 부부의 경우 주 23달러08센트 정도이다.

그러나 이 혜택은 저소득층과 일부 정부기관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Making Work Pay’에 따르면 연소득이 적어도 2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자체 연금에 들어있고 소셜시큐리티세를 내지 않는 주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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