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체류기간과 입국금지 조항

2010-1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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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3년 동안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였다고 무조건 입국금지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적용될 때 예외가 많이 있다.

특히 3년 입국금지조항과 10년 입국금지조항에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 3년 입국금지조항은 불법체류기간이 181일 이상 되지만 1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추방소송을 당하기 전 자발적으로 출국을 하였으면 적용이 된다. 그러나 10년 입국금지조항에는 그런 추방소송에 관련된 문구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불법체류기간이 181일이 넘었으나 추방소송을 당한다면 3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방소송을 당한 후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초월한다면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방소송을 당한 것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중 이민비자를 받을 때 추방소송을 당한 것을 증명해야하고 일단 추방소송을 당하면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 초과될 수 있으므로 3년 입국금지조항을 피하려면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방명령을 받거나 이민법원 호출날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이민법조항에 의해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추방명령으로 인한 입국금지를 피하려면 이민법원을 통하여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받아야한다.

이민법원을 통해서 자진출국을 받는다면 자진출국으로 주어진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출국을 받기 전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초월했다면 10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자진출국으로 주어진 기간이 만기되면 또다시 불법체류기간이 계산된다.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예외는 입국금지조항이 비자 신청자가 18세가 넘는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가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입양 또는 부모의 영주권 획득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 경우 18세가 되기 전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8세가 되는 날부터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10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므로 조심해야한다.

망명신청을 했을 때에도 불법체류기간은 멈춘다. 그러나 망명신청이 메리트가 없으면 불법체류기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신분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신청했을 때 오랫동안 신청서가 계류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신청서가 메리트가 있고 제시간에 제출되었고 신청인이 불법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계류되어있는 120일 동안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불법체류기간은 이민국의 허가 없이 체류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밀입국을 했거나 체류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신분증이 만기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간혹 체류신분증에 만기날짜가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유학생의 체류신분증에는 보통 만기날짜가 없고 D/S라고 쓰여 있다. D/S는 학교에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면 신분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체류신분증에 만기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기간은 체류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판사가 판결을 하였거나 이민국에서 이민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판사 또는 이민국의 결정이 없이는 체류신분을 위반했다고 대사관에서 의심을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이민비자를 거절할 수는 없다. 체류신분을 위반하였다고 비자 신청자가 대사관 직원에게 인정하더라도 무관하다.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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