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법안 잇따라 추진
2010-12-13 (월) 12:00:00
▶ NY-상품 환불시 재고 수수료 공개
▶ NJ-리베이트 즉시 적용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연말연시 샤핑에 나선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법제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재고 수수료 공개: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이 12일 연방 거래위원회(FTC)에 시행을 요청한 관련법은 온라인이나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의 환불 또는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재고 수수료 비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고 수수료(Restock Fee)는 온라인이나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고장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가격의 10~25%를 부과하는 비용이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의 대부분 매장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특히 온라인 업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관련 법안은 업소나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부과하는 수수료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매장 입구 또는 계산대에 의무 게재함으로써 불충분한 설명이나 정보 전달 미흡으로 물건 환불에 따른 분쟁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매시 리베이트 즉시 적용: 뉴저지 주하원이 13일 표결하는 리베이트 관련법(A-1692)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뒤 리베이트 수령에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취지로 마련됐다.대다수 소매업체들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리베이트 적용 전 가격을 지불하게 하고 소비자는 제품포장상자에서 바코드를 뜯어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한 후 영수증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야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컸던 것이 사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리베이트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수령까지 최소 수개월을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구매시 곧바로 리베이트를 적용받도록 한 내용이다. 존 벌리첼리 주하원의원은 “리베이트 전 가격 지불 요구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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