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더에 소유권 넘기는 ‘자발적 차압’

2010-11-18 (목)
크게 작게

▶ ‘소유권 양도’(Deed-In Lieu)

만약 숏세일 통한 주택처분이 꺼려진다면 소유권을 렌더에게 넘겨주는 방식의 ‘소유권 양도’(deed-in-lieu)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불가능해 차압 직전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이 차압만은 피해보고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자발적인 차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유권 양도방식의 주택 처분은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와 렌더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

우선 주택 소유주에게 가장 큰 장점은 융자상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지루하고 불안하기만 한 차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차압을 선택할 때보다 크레딧 점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소유권 양도의 장점이라고 하겠다.


렌더가 소유권 양도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차압 절차에 따르는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압 절차 때 종종 발생하는 주택 파손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렌더로서는 좋은 점이다. 차압 절차를 밟게된 주택 소유주들은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차압기간에 주택을 고의로 파손하기도 하는데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소유권 양도는 주택 소유주와 렌더, 양측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대부분 모기지 원리금이 주택 시세를 넘지 않는 경우에 렌더가 소유권 양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차압률이 높아지면서 주택 시세가 모기지 원리금을 밑돌더라도 소유권 양도 신청을 받는 렌더도 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