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일들 (2)

2010-10-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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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3주 전에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하여 임대주와 입주자 간에 발생하는 일을 중심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필자는 임대주나 임대자를 의식하여 어느 편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좀 다르게 인식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LA 임대 안정 규정(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알아야 할 사항을 밝힘으로 발생 할 수도 있는 불화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어서 더 부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손익 관계에서는 언제나 자유롭지 못하여 의견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들을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와 입주자간에서도 예외 일 수는 없다고 본다.


임대주택에서 발생 할 수도 있는 불화 중에서는 건물에 대한 수리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자는 입주하기 전에 건물 상태를 점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떤 결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이 결함을 명시하는 편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이견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사진으로 보관 하여둘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앞으로 이사를 나간 후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환불 받고 또 환불하여주는데서 발생 할 수도 있는 분쟁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자연스러운 건물 마모에 대하여서는 임대주의 건물관리 사항에 포함 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 되는 것이다.

1. 관리미비로 인하여 위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터마이트 ,로치 등을 제거 하는일.

2. 임대주택의 바닥이나 천정 벽 등에 결함이 있는 것

3. 건물 외부벽이나 천정에 결함이 있는 것.


4. 창문이나 창문 스크린의 결함.

5. 위급시에 침실에 설치된 시큐리티바가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것.

6. 방화 위험을 예측하게 하는 장치의 결함.

7. 각종 전등을 위한 장치 및 전선 또는 통풍장치 결함.

8. 플러밍의 결함

9. 더운물·찬물 공급 또는 배수창치 결함.

10. 방 온도를 조절하는 히팅장치의 결함.

11. 시티 건물관리 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 허가서 보유.

정부기관에서는 이러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임대 주택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며 어떠한 결함이 있음을 통보 받을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기 30일 전에 임대주에게 통보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점검을 통하여 어떤 결함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임대주에게 30일 간의 수리기간을 주고 재점검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임대자는 임대에 요구 되는 렌트를 정한 날자에 지불 할 의무가 있이며 또 이를 준수함으로 임대주에게 건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임대주는 건물 관리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물관리를 잘 유지하여 임대자가 편안하게 거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있을 지라도 고의적으로 위반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잘, 잘못을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로 대립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길이 어떤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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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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