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깡통 주택도 낮은 이자로 재 융자 받을 수 있다

2010-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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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폭락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갖는 분들이 많다. 어짜피 팔려면 돈 10만 불 이상 넣고 팔아야 한다면 그냥 포기하는 편이 낮다 생각하고 페이먼트를 거르기 시작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다. 과연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일까?

일명 오바마 론 이라고도 불리우는 재 융자 프로그램이 있다. 만약 2008년 전에 최소 20% 다운하고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Home Equity를 20% 넘게 남겨 놓으면서 재 융자를 했던 경우라면 현재의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도 요즘 이자로 재 융자가 가능하다. 원금이 줄지는 않지만 요즘 이자가 40년만에 최저라니 한번 비교해 볼만 하다. 아래 자격조건 들을 알아본다.

1. 1~4 유닛의 집이고 자신이 거주목적으로 살고 있어야 한다. 만약 세를 주는 집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집이 2 unit이고 한 유닛에 세를 주어도 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 현재 살고 있는 집이 Fannie Mae 나 Freddie Mac 라는 융자은행에 소유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페니나 프래디가 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재 융자 해당 사항이 없다. 자신의 론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www. fanniemae.com/loanlookup 이나 www.freddiemac.com /mymortgage 에 들어가서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융자기관에 융자인지 알아볼 수 있다.

3. 현재 모게지를 늦지 않고 잘 내고 있어야 한다. 지난 12개월 중 30일 이상 페이먼트를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 적어도 크레딧 점수가 720점은 넘어야 좋은 이자로 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4. 1차 융자가 현재 주택 가격의 125%까지 PMI 없이 융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현재 주택 가치가 20만 불 이고 융자금액이 이것에 125%인 25만 불 이라 해도 재 융자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5. 물론 세금보고서가 필요 없는 이지 닥 프로그램은 없다. 재 융자를 받으려면 융자를 받았을 경우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w2 가 없는 경우 재직증명(Verification of Employ-ment)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6. 융자 한도액은 주로 confirming Limit($417,000)이지만 지역과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Cash out은 불가능하고 이자만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융자 수수료를 포함하여 다시 융자를 받을 수는 있다. 융자 수수료의 상한선은 5천 불 이다.

모든 모게지 은행에서 이 Home Affordable Re-finance 를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발 적으로 참여한 은행들에 한야여 이 재 융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은행에 따라 자신들의 특수한 자격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집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고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다면 집을 던져 크레딧을 버리기 전에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세월이 흐로고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가 옛 수준을 회복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적어도 크레딧도 지키고 페이먼트로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13)219-9988


브라이언 주
뉴욕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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