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임대비용 확인

2010-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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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 보험료·HOA 비용 등 만만찮아

주택을 임대한다 하더라도 모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주택보험, HOA 비용 등은 여전히 주택 소유주의 부담이다. 이 중 재산세의 경우 임대주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주택 보험료 역시 투자용 주택에는 평균 약 25%가 높은 보험료가 적용돼 보험료 인상 역시 고려해야 하는 추가 비용 중 하나다.

가장 신경 쓰이는 비용은 아무래도 주택 관리 및 수리비용이다. 주택 소유주에게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 고장도 테넌트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돼 고장이 발생하는 동시에 연락이 오기 일쑤다. 이때 수리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 임대 계약이 끝나 세 테넌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말끔히 청소하고 수리해야 하는데 만약 새 페인트나 새 카펫을 설치해야 한다면 전 테넌트가 납부한 디파짓 금액보다도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주택 내 결함으로 수시로 걸려오는 테넌트의 전화 또는 잦은 임대료 연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계산할 수 없는 비용이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려면 전문 관리업체를 고용할 수 있지만 관리 비용이 임대료의 약 8~12%로 만만치 않은 점도 고려한다. 이같은 모든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임대료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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