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발. 분쟁 잇달아
2010-07-27 (화) 12:00:00
▶ 주정부 단속 강화
▶ 소규모 자영업체 노동법 위반 사례 적발 빈번
소규모 자영업체의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들어 뉴욕시의 식품과 네일, 요식업소 등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된 고발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지난 주 플러싱 소재 대형 중국계 식당 앞에서는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노조가 중심이 된 이 시위는 해당 업주가 임금 체불과 함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퀸즈 소재 스파에서 청소원으로 일했던 한인이 3년간 일하면서 밀린 임금 3만달러를 업주와의 협상을 통해 받은 사례도 있다. 이 한인의 경우 뉴욕주 최저임금인 시간 당 7달러25센트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뉴욕주검찰청과 노동국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한 수퍼마켓이나 식당, 네일업소를 임금 체불로 고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같은 단속 분위기 때문에 한인 업계에서는 임금 관련 고발이나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브루클린에서 청과업소를 운영하는 K씨는 “요즘같은 때에 노동법으로 적발되면 그만큼 더 손해”라며 “업소내 임금 관련 신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맨하탄 소재 한 봉제업체의 관계자는 “임금 문제로 조사를 받으면, 그동안 누적된 비용까지 추산돼 가산되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하기 보다는 차라리 직원 수를 줄이는 편이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업주들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에 대한 근거 기록을 남겨놓지 않아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을 시간 당으로 계산해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안상현 변호사는 “종업원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했는지, 하루 몇시간 일했는지 기록해 놓으면 노동국 단속이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한인업주들의 노동법 준수를 강조했다.<김주찬 기자> 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