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델리등 15개 업소 ‘주류법 위반’ 면허정지

2010-07-2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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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당국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의 주류법을 위반한 한인델리 등 뉴욕일원 15개 업소에 철퇴를 가했다.

뉴욕주 주류국은 이달 7일자로 퀸즈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한인 운영 델리 업소를 포함해 뉴욕시 8개 업소와 그 외 지역 7개 업소 등 15개 업소의 면허를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85개 면허 소지 업소에 총 22만6,225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SLA 데니스 로젠 국장은 “이들 업소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 위법 사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최종 취소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나이트클럽과 바 등을 주 타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 요식업소와 델리 등에서의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의 적극적인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욕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속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Sec.65.0) ▲만취한 사람에게 주류 판매(Sec.105(a), 105.14, 106.5) ▲주류 판매시간 준수(Sec.106.5) ▲미성년자고용(Sec.100.2(a)) ▲업소내 흡연 및 도박 ▲주류 라이선스 소지 여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재호 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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