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금융 개혁법 주요 내용은…

2010-07-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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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신설

▶ 예금보호 한도액 25만달러 영구 상향조정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금융개혁법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금융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우선 시장의 위협을 감시할 수 있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다. FSOC는 부실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FSOC 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이 회사에 분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이라도 ‘필요하면’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또 이날 법안 서명과 함께 기존 예금 보호 한도액이 25만달러로 영구 상향 조정됐다. 이 예금보호 상한선은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올렸었다. 또 은행들에 대해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와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 등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투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논란이 됐던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와 관련돼서는 FRB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청(CFPB)을 신설한다. 신용카드와 모기지 상품의 불공정한 수수료나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특히 모기지 대출시 소비자의 대출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 그동안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대출 관행이 시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법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기 감시 기능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도 있다.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그동안 소비자에게 전가됐던 각종 불공평한 관행들이 시정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소비 패턴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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