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클럽 - 기다리는 바이어에게 복이 온다

2010-03-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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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초순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작년 초의 가격과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50만달러 이하의 주택은 경매로 처분되어 다시 나온 주택(REO매물)과 숏세일 매물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 즉시 2주 이내에 바로 팔린다. 이런 매물이 주택매매 시장에서 곧장 빠져 버리니 약간의 정상매물과 일부 숏세일 매물들로 여전히 주택시장은 물량부족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이 바이어마켓인지 셀러마켓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즉, 물량이 풍부해서 바이어가 가격을 흥정하는 데 주도권을 잡는 바이어마켓인지, 아니면 물량이 부족해서 또는 바이어가 많아서 셀러가 여러 바이어들의 오퍼를 살펴서, 그 중 입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는 셀러마켓인지 판단이 안 간다는 이야기이다.

필자의 생각은 50만달러대 이하의 주택은 물량이 부족해서 리스팅 주택이 하나 나오면, 보통 다섯에서 열까지 바이어가 줄을 서있는 셀러마켓 현상이 뚜렷하고, 50, 60만달러대 이상 다소 고가의 주택인 경우, 바이어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에서 셀러가 주택을 서둘러 처분해야 하는 바이어마켓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고가주택에 대해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도 비교적 까다로운 것도 바이어를 많지 않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이다.

50만달러대 이하의 주택인 경우,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를 유지한 기간이 근 1년이 넘어가고 있다. 특유의 ‘L’자 형태로 주택가격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이 ‘L’자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점차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때까지, REO 매물이나, 숏세일 매물들도 좋은 매물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 올해처럼 주택구입의 적기가 다시는 없을 듯하니, 조만간 집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바이어들은 하루라도 놓치지 마시고 부동산에이전트를 통해 부동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찾기 바란다.

실상, REO매물은 일반 매물과 별반 다르지 않게 며칠간의 은행의 결정과정만 기다리면 한달 정도만에 에스크로를 끝내고 입주할 수 있다. 반면, 숏세일 매매의 경우, 보통 4~8개월 은행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니, 웬만한 참을성이 없이는 숏세일 매물을 구입하지 못한다. 셀러의 입장에서 그 장기간 월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으니 숏세일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혜택을 입는 셈이나, 바이어의 입장으로서는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기가 참 힘이 든다. 더구나 확실하게 은행이 그 승인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2차 은행에서 셀러의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경우, 셀러가 숏세일을 포기하고 그냥, 경매, 차압으로 집을 넘겨 버리면, 바이어는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고, 몇 달 기다린 기간이 수포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숏세일로 나온 매물을 구입하기에는, 내 오퍼가 뽑히기도 힘이 들고, 뽑히고 난 후에도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들고, 은행의 승인을 받아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까지도 힘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도 숏세일로 나오는 매물들 중에 상태 좋고, 가격이 오히려 REO 매물보다 저렴한 것들이 많으니, 그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기다리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 당장 내일 모레 집을 사야한다면, 정상 매물 중에서 가격을 조정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6개월 정도 기다릴 여유가 있으면, 숏세일 매물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특히 많은 숏세일 매물을 리스팅으로 갖고 있는 숏세일 리스팅 전문에이전트에게 미리 본인의 정보를 주고, 좋은 매물이 나오면, 그 즉시 연락을 하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숏세일 매물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때부터 연락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다. 좋은 숏세일 매물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본인의 오퍼가 선택된 후에도 은행의 승인이 나오기까지의 몇 개월을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661)373-4575

제이슨 성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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