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매매의 AS-IS 조항

2010-0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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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주가 집을 팔려고 내놓을 때, AS-IS로 내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것은 집을 팔려는 셀러가 집을 현재의 상태로 그냥 팔겠다는 뜻으로 집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사정상 ,작은 고장을 수리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야하는 셀러에게 최고의 값을 기대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번거로움을 면할수 있는 차선책이 될수있다.

혹은 지난 2-3년간 숏세일이나 은행차압된 매물들의 거래 가격과 비교되어 정상적인 거래일 때에도 값을 많이 깍으려는 바이어들에게 셀러가 가격이나 그 밖의 거래조건을 협상할 때에 셀러가 값을 깍아주는 대신 AS-IS, 즉 있는 그대로 팔겠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바이어가 그 조건을 수락하여 매매를 끝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에즈-이즈로 판매한다고 하여도 셀러가 집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있는 그대로 팔더라도 셀러와 셀러의 에이전트는 부동산 거래시 바이어에게 해당 주택의 상태와 시설 혹은 붙박이 비품등의 작동여부, 그외의 모든 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Transfer Disclosure Statement)으로 밝혀야 하고, 집에 인체에 유해한 곰팡이가 있을 수 있다거나,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에 그 당시에 사용된 페인트에 납성분이 포함되었을수도 있다는 것등과 주위 환경에 대한 것들도 알려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집이 팔린 이후에라도, 감추어졌던 문제, 즉 매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밝혀졌을 경우, 그 문제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라든가, 화재위험이나 지진대비에 미비한 것등 심각한 위험이 될 수있는거라면, 집을 팔때 셀러가 알지 못했던 문제일지라도 셀러의 책임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이런 위험으로부터 셀러를 보호할 수 있는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있고 많은 부동산회사들이 자신의 고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으며 주택 매매시 셀러들은 몇 백불 정도를 한 번 지불하고 이 보험을 사면, 집을 팔고나서 당할 수도 있는 소송이나 금전적 손해를 면할 수 있다. 가끔 신문을 보다보면 미국인 에이전트들이 자기에게는 셀러를 보호할수 있는 플랜(Seller Protection Plan)이 있으니 리스팅을 맡기라는 광고를 하는 것이 보이는 데 바로 이 플랜이다.

셀러뿐만 아니라 바이어의 입장에서도 집을 좋은 값에 사기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AS-IS로 집을 구입하려 할 때, 어차피 작은 고장같은 것들은 고쳐주지도 않으니 홈인스펙션은 생략하여 조금이라도 더 아끼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을 사고나서 생각지도 않았던 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바이어를 위해 법적인 자문이나 소송, 또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을 사는 것을 권해 드리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는 바이어가 집을 살때 홈 인스펙션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참고로 집을 사거나 팔때 에이전트가 소속된 부동산회사가 매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플랜(Home Protection Plan)을 가지고 있어 바이어가 이, 삼백불정도를 지출하고 보험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보험은 집을 사고 나서 일 년이내의 고장을 고쳐주는 홈워런티(Home Warranty) 와는 별개이다.

(213)505-5594


미셸 원 / Bee 부동산 주택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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