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클럽 - 렌트에 있어서 Move-in Inspection의 중요성

2010-0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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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관습과 제도상의 차이점 중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적, 정치적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인 차이점, 장단점 중 가장 큰 하나를 살펴보자.

미국 젊은이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렸다. 경찰이 딱지를 떼려고 보니, 조카 녀석이다. 우리나라, 한국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될 것 같다. 경찰 삼촌 왈 “야. 운전 조심해. 큰 일 난다. 그래. 잘 가” 그리고 조용히 보냈을 것이다. 미국인 경우에는, 거의 이랬을 것이다. “야. 운전 조심해. 큰일 난다” 그리고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제 기한 내에 납부하라”는 경고도 줬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삼촌은 삼촌이고 교통위반은 교통위반이니까 그 위반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고, 위반자는 벌금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서로 분명히 알고, 이를 준수한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식 융통성과 미국식 준법성의 차이가 아닌가 한다.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미국식의 고지식한 준법정신이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다. 쌍방에게 편리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미국식의 준법성의 기준에 따르다 보니 그 처리시간이 하염없이 길게 느껴진다.

특히 오직, “빨리 빨리” 만을 모든 해결방법의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두면서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미국식의 준법적 처리방식이 오히려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한국식 처리방법이 미국식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한 해결방법인지 의문이 간다.

부동산문제에 있어서 특히 주택 렌트를 실시할 때 우리 한국동포들끼리 렌트, 리스를 할 경우 한국식으로 융통성과 효율성을 우선으로 한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처리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못 볼 원수로 바뀌는 경우를 자주 본다. 주택을 렌트 줄 경우 한국 사람이 주인인 경우 한국인 테넌트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서적으로 같은 민족이니 그렇기도 하거니와 한국 사람들이 더욱 깔끔히 집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서로 웃으면서 렌트를 시작해 놓고 렌트기간이 끝나는 1년, 또는 2년 후 집을 비워주고 나갈 때에는 그렇게 험악하게 사이가 나쁠 수가 없다. 집주인은 페인트를 다시 해야 한다. ‘이곳 저곳 부서진 곳이 많으니까 Security Deposit으로 이들을 보수하여야 하니까 이를 돌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테넌트로서는 이전부터 페인트는 낡았었다. 처음 렌트 들어올 때부터 이곳 저곳에 문제가 많았었다. 중간 중간 살면서 곳곳에 고장이 많았었는데 집주인에게 부담을 주기 미안해서 그냥 참고 살았다. 그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Security Deposit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렌트가 끝나고 나갈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미국식의 규칙준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한국식의 융통성과 편의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을 선호함에 따른 안타까운 결과이다.

렌트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집주인과 그의 에이전트는 입주 후 1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자. 그 집에 대해 입주 후 집안의 문제점을 문서상으로 만들어 두는 Move In Inspection 을 테넌트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집주인, 테넌트 쌍방의 서명확인으로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고, 렌트가 끝나는 시점에 쌍방이 있는 자리에서, Move out Inspection을 실시하여, 처음의 그것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661)373-4575


제이슨 성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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