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여행상품 광고업체 맞소송
2010-02-06 (토) 12:00:00
한류스타 배용준씨와 광고대행업체가 맞소송을 벌이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여행상품 광고대행사인 S사는 배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사가 낸 소송은 앞서 배씨가 낸 소송에 맞소송인 반소(反訴) 형태다.
S사는 소장에서 배씨 측에서 여행 상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광고를 삭제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 기사가 나오게 했다며 광고에 배씨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초상권을 침해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S사가 자신의 집과 단골 미용실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광고하고 있다며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1억원의 손배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배씨는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고 거주지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사생활을 극도로 위축시켰으며, 해당 상품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