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클럽 - 투자용 주택에 대한 에이전트의 관리

2010-0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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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과 새해의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전환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진다. 연초 연휴임에도 꾸준하게 고객들의 구입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지난 연초 한주 동안 새로운 고객을 안내하는 회사 지점 내의 에이전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산해 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근 4년간의 부동산 침체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반전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경기부양을 위해 여전히 초저 수위를 지키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 상대적으로 반값 이상 가격이 하락한 좋은 주택매물들을 찾는 투자가, 실수요자가 올 초부터 무척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향후 2, 3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해야 할 실수요자는 지금부터라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가는 지금부터 좋은 매물들, 특히 숏세일이나, 은행 차압매물(REO)들을 눈여겨 봐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숏세일 담당 리스팅 에이전트와 REO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주택 매물들을 미리 알려주고 좋은 매물이 나오면 그 즉시 오퍼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좋은 매물은 시장에 나온 후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5개가 넘는 복수오퍼를 받는다. 신문광고에 나오는 매물들은 통상적으로 신문광고란에 매물을 올린 지 일주일이 넘는 매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좋은 매물들은 신문광고에 나오는 그날 이미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지금 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해서 몇 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그 사이에 렌트가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 테넌트를 잘못 두어서 렌트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렌트를 안내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강제퇴거 시켜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렌트를 준 주택에 고장이 나면 그것 하나하나 다 수리해 주어야 하는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나 등 렌트에 대한 고민거리를 한 상자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테넌트와 집주인과의 사이에 에이전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의 대부분은 본 렌트 계약을 담당했던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그 해결을 도와준다. 렌트를 잘 내고 연체하지 않는 좋은 테넌트를 구하는 일부터 렌트 주택이 고장났을 때 그 고장부분을 확인하고, 핸디맨을 불러 수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일(비용은 테넌트 또는 집주인이 내게 된다)을 비롯해 렌트를 내지 않고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서 애를 먹이는 테넌트를 법정소송을 통하여 강제퇴거 하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일까지 여러 사소한 일을 부동산에이전트가 도와준다.

그러나 리스, 렌트에 대한 계약서에는 렌트기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그 거래를 담당한 에이전트가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 단지 고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 선의의 의무를 스스로 지는 것이다.

이렇게 렌트에 대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이 일반 매매거래에 비해 상당히 많다. 이에 비해 렌트 거래에 따르는 거래 수수료, 커미션(commission)은 보통 1년 렌트의 6%가 되는데 이는 일반매매 거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반면에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또한 렌트기간 내내 신경을 써야 하니 여간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 에이전트들은 테넌트와 주인 사이의 일은 두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렌트기간에 일어나는 일은 해당 에이전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을 처음부터 매듭을 짓고 가기도 한다.

또한 일부 미국 부동산회사에서는 렌트기간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아예 소속 에이전트들이 ‘렌트 계약’은 일절 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금지를 하기도 한다.

(661)373-4575

제이슨 성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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