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례식 후 꼭 해야할 일

2010-0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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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사망시 장례식 준비는 꼭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의 해야할 일이 또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실, 사망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 중 사망일로부터 몇 주 내로 처리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법적권리를 가진 자들이 제때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요한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어머님이 사망한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재산을 반반씩 갖고 자식도 나눠서 키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자 어머님은 고씨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무런 유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성인인 자녀들은 애도 기간이 지나서야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새 남편인 고씨는 어머님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전부 남편인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조사한 결과 고씨의 주장과는 달리 어머님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자녀들의 아버님과 이혼할 당시 받은 어머님의 개인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고씨는 이미 어머님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나마 남은 재산마저 한국으로 갖고갈 계획이었습니다.


켈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사람이 유산계획없이 사망할 경우 개인재산은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나눠갖게 되어있고 공동재산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자녀가 몇 명인가에 따라 살아있는 배우자는 사망자의 개인재산의 1/3 혹은 ½을 물려받고 나머지는 자녀들한테 가게 되어있습니다.

고씨는 공동재산은 남편인 본인의 몫이라고 주장한 것을 옳았으나 사망자의 재산 대부분이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자녀들의 몫이었습니다. 회계사와 저희 사무실의 도움으로 자녀들은 어머님의 재산 일부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자녀들은 고씨가 탕진한 어머님의 재산은 물론 길고 비싼 재판과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더 오래 기다렸더려서 이마저 고씨가 한국으로 가지고 갔더라면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할 뻔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후 가족들이 제때 행동하지 않아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일년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서 상당한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대부분 가족의 사망후 재산의 성질이나 분배여부에 대해 바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재산분배를 빨리 해결하기를 권장합니다. 상속세 신고 마감일, 부동산 신고 서류 양식 등 따져야할 것이 많습니다. 사망자의 유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권리를 잘 알고 재산이 올바른 수혜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위해서 사망일로부터 2달내로 반드시 유산계획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중요합니다.

(800)793-5633

김준 /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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