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숏세일의 새로운 규정

2009-12-10 (목)
크게 작게
지난 주 연방 정부(Treasury Dept.)는 숏세일의 새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특별히 오바마 정부가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정책(Home Affordable Pro-gram)에 따라 융자 재조정을 시도했으나 수입이 적거나 주택에 걸린 빚이 많아 헤택을 받는데 실패한 많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어려운 중에 그나마 좋은 소식이 될 것같다.

새 규정에 의하면 숏세일 셀러의 이사 비용으로 $1500을, 또한 주택융자를 했던 숏세일승인 은행에게도 $1000의 비용을 보조하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이 것 역시 주택 압류를 막기위해 책정되었던 예산 $75억 중의 일부를 사용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은행이 요구하는 숏세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바이어가 있어도 한없이 지연되어, 셀러와 바이어를 모두 지치게 하는 불합리한 과정을 생략하여 숏세일을 성공시키기위하여 만든 결정이다.


그리고 융자 은행쪽에서도 집을 차압하여 경매를 하거나 집이 다시 은행소유가 되는 것보다는 숏세일을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게되므로 숏세일에 협조적이다.

미 전국 부동산협회(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에 따르면, 융자은행이 차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많게는 십만불이상까지도 든다고 한다.

그리고 숏세일이 많이 성사되어야, 집이 차압되어 주위의 집값까지도 덩달아 떨어지게 만드는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도 숏세일은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과, 집에 걸려 있던 몇 십만 불의 빚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주택 소유주,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줄이게 되는 은행, 또 큰 폭으로 떨어진 집값에 어느 때 보다도 낮은 이자율, 거기에 세금 혜택까지 볼 수있는 최고의 기회를 갖게된 바이어, 모두에게 득이되는 윈-윈 게임인 것 같다.

위의 새 규정에 의한 혜택을 보려면 우선 주택 소유주인 ▲셀러가 거주(Primary Residence)하는 집이어야 하고 ▲페이먼트가 이미 연체되었거나, 연체 가능성이 보여야하며, ▲융자를 받은 날짜가 2009년 1월 1일 이전, 융자 금액이 $729,750 미만이어야 하고, ▲셀러의 집 페이먼트가 총 수입의31%를 넘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융자 재조정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숏세일을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꼭 은행에 전화를 하여 융자 재조정을 중단하겠다는 통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숏세일 서류들이 융자조정을 담당했던 부서로 넘어가 숏세일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
(818) 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밸리지점 부사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