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의의 신청

2009-12-10 (목)
크게 작게
세금내는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같다. 세금을 적게내려고 탈세를 하면 안되지만 절세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내는것은 요즈음같이 어려운시기에는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한다. 부동산가치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소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건물재산세도 덩달아 감소되어하는데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는것이 재산세가 아닌가 싶다.

그러면 재산세를 어떤 방법으로 낮출수 있을까?

매년 10월이 되면 모든부동산 소유주들은 건물재산세 납부고지서를 해당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로 부터 받게된다. 건물오너는 고지서를 받게 되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얼마만큼의 재산세가 올라가고 내렸갔는지를 자세히 비교해 보아야한다.

재산세를 관리하는 카운티과세국(County’s Assessor’s Office)에서는 지난 2년 부동산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을 감안하여 최근 재산세 과세기준을 많이 하향조정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아직도 자신의 소유부동산의 과세금액이 높다고 생각되면 재산세의의 신청을 통해 세금 조정을 시도해야한다.


재산세조정신청은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소유주들도 쉽게할 수 있으며 과정도 비교적 간단하다.

세금조정의의 신청은 1978년 발의된 주민발의안 8에 근거한 Temporary Decline-In-Value Reassessment 폼을 작성, 제출하므로 시작될 수있다. Temporary 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과세기준의 하향조정은 임시적이며 부동산의 가격이 카운티가 가지고 있는 과세기준이상으로 초과 할 때는 카운티과세기준액과 시세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이 폼은 카운티 Assessor’s Office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전화로도 우편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

재산세조정과정에서 카운티 과세국이 가장 재산세삭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최근에 해당주택인근에서 매매된 비슷한 크기와 상태의 주택과 가격을 비교해 보는것이다. 이 때 비교되는 주택은 그 해 1월 1일 부터 3월31일 까지 팔린 2개이상의 부동산매매 기록을 첨부해야한다.

이렇게 3달의 기간제한을 두는 이유는 모든재산세 과세근거 금액이 해당년도 1월1일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에 재산세 의의 신청을 하더라도 카운티에서요구하는 자료는 1월1일에서 3월31일까지 팔린 매매부동산 자료를 첨부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매자료는 zillow.com, realtor.com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구할수 있다.

막연히 자신의 소유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것으로 가정해서 무작정 얼마를 감해 달라고 요구하는것은 카운티과세국에서 보면 전혀 근거없는 의의 신청으로 받아들여 세금조정혜택을 볼 수 없게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의 조정을 통해 재조정된 재산세는 임시적이며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재조정되는것을 잊으면 안된다.

만약 Decline-In-Value Reassessment로 조정이 안되면 Application for Changed Assessment를 카운티 Appeal 보드에 신청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면상 다음기회로 미룬다. 모두가 힘든시간을 지나고 있다. 재산세조정을 통해 좀 더 많은 비용을 애독자들이 절약할 수있어으면 하는 바램이다.
(213)590-5533

스티븐 김 / 아메리카 부동산 부사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