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 이민 (영주권)의 5 가지 종류

2009-1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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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 초청 이민이란 말 그대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외국에 있는 혹은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는 가족을 초청하는 것으로 배우자 초청, 부모 초청,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이 있다. 취업 이민이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청원하여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제 2 순위나 제 3 순위 취업 이민 이외에도 제 1순위, 제 4 순위, 제 5 순위 등의 취업 이민이 있다.


제 1 순위 취업 이민은 예술, 과학, 교육, 비지니스, 운동 등에 있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researcher), 혹은 다국적 기업의 메니저 급 이상의 간부 사원 등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이다. 전체 취업 이민 중 28.6%가 제 1 순위에 할당되어 있다. 제 1 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제 2 순위나 제 3 순위에서 요구되는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생략된다.

제 2 순위 취업 이민은 고등 교육 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비지니스 분야 등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사람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이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제 2 순위 취업 이민 자격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할 일이 고도의 전문직이어야 하고 그 일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석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제 3 순위 취업 이민은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Skilled Worker)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이다.

물론 2년 이상의 경력이 없는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의 경우도 제 3 순위에 해당한다.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 3 순위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제 4 순위 취업 이민은 성직자나 종교 기관 종사자, 국제 기구의 직원 등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이다. 취업 이민 중 할당 비율이 전체 취업 이민의 7.1%가 이에 해당된다. 그 동안 한국 사람들이 제 4 순위 취업 이민인 종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이민국에서 심사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점차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제 5 순의 취업 이민은 일반적으로 ‘투자 이민’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내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혈연 관계가 아닌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발급되는 영주권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최소 투자금이 100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

물론 regional center라 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곳은 50만 달러의 투자로도 가능한 지역들이 있다. 제 5 순의 취업 이민의 경우, 처음 2년 간은 임시 영주권이 발급된다.


2년 후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따라 정식 영주권이 발급된다. 만약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식 영주권 발급이 거절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자기 자신이 충분히 취업 이민의 자격이 되는데도 무관심이나 시간의 여유가 없어 차일피일 영주권 신청을 미루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경우,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도 추후 영주권 문제로 고민을 하며 후회하는 예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분 상태와 자격 등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영주권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영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13) 382-3500


김준환 /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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