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물 학대죄

2009-12-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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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법정통역)

50 대의 한 한국인 부인이 동물학대죄 중에 중범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퀸즈의 형사법원에 입건되어 제법 많은 액수의 보석금까지 걸려 있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중에 있다. 사건의 내용은 부인이 집에서 개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병이 들었는지 몇 일 째 밥을 먹질 않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걱정하다 집 잃은 개나 주인이 기르기를 포기하는 개들을 맡아 준다는 에니멀 쉘터가 생각나 이 기관에 개를 갖다 주었다. 이 부인은 그 뒤로 이 개는
잊어버리고 지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느 날 경찰이 찾아 와서 이 부인을 체포해갔다.

이 개가 쉘터에 들어간지 사흘이 지나 결국 죽고 말았다는데 쉘터 측의 설명은 이 개가 먹지를 못해 결국은 굶어서 죽은 것이라며 이 개를 굶긴 책임이 전 주인에게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었다. 경찰의 생각으로 이 개는 거의 일주일 동안 먹지를 않아서 굶어 죽었는데 굶는 개를 죽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동물학대 중범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중범혐의라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일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목이라 사건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 부인이 먹지 않은 개를 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병이 들어 먹지 않는 개를 쉘터에 갖다 주는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 이번 사건에 더욱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의 어떤 행위 또는 무(無)행위가 유죄 사유인지 밝혀지겠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때문에 중범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은 어쨌건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다.


몇 해 전에도 가게를 매입해서 그 창고에 재고품을 우선 이전해 두고 기르던 개를 갔다 둔 여인이 있었다. 이 개는 몇 일 뒤에 새끼 여러 마리를 낳았다. 이 여인은 이 가게의 부동산 계약만 하고 우선 일부 이사까지 해둔 상태였지만 아직 서류 상으로 부동산 매입 크로싱은 하지 않고 있던 때였다. 이 가게를 중개한 사람은 부동산을 다루는 한국인 변호사였는데 후일 변호사 면허까지 빼앗긴 질이 좋지 못한 변호사였다. 이 변호인이 돈을 더 준다는 중국인에게 이를 이중(二重) 매매를 해 버리는 통에 일어난 이변이었다. 물론 웃돈을 더 주고 이를 인수한 중국인은 재빨리 크로싱까지 해버렸다. 이래서 이 중국인은 매입한 상가의 새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부인이 그 창고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
고 두고 온 개의 밥을 주기 위해 차고를 열려고 했을 때에는 경찰을 불러서 접근금지를 시켜 버렸다.

창고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여인은 할 수 없이 이 중국인에게 새끼를 막 낳은 개가 창고에 있으니 먹일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중국인은 개에 관해서 들은 이야기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고 몇 일 째 밥을 굶은 개는 새끼의 젖을 먹일 수 없어 새끼 세 마리가 죽고 말았다. 이래서 이 여인 역시 동물학대죄로 체포되었다.
결국 이 여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 사건은 잘 끝이 났지만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려 일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로 엄청한 돈이 깨졌다.아무쪼록 이번에 입건된 이 여인도 무과실이 증명되어 하루 속히 재판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개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깨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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