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명보험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

2009-10-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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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생명보험은 소득세는 없으나 상속세는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세와 상속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을 상속세 없이 자녀한테 주고 싶다면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ILIT)을 만들면 됩니다. 줄여서 ILIT으로 불리는 이 트러스트에 생명보험을 옮기면 IRS이 더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망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프리미엄을 내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예전과 같이 본인이 직접 프리미엄을 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내면 IRS에서 ILIT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라고 할 것입니다.

직접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내야하냐고 묻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매년 받는 1만 3천불의 공제액을 쓰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이면 1만 3천불 씩, 둘이면 2만 6천불씩 매년 자녀한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대신 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매년 1만 3천불씩 증여세없이 자녀한테 재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이고 사망시 자녀가 받게되는 부모의 생명보험에 대해 자녀가 프리미엄을 냈기 때문에 상속세 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내는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평생100만불의 증여세 공제액을 써야합니다. 하지만 100만불의 공제액을 쓰고 싶지 않고 프리미엄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재산을 ILIT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고객중 50만불자리 생명보험을 구입한 분이 있었는데 매년 프리미엄이 7만 5천불이었습니다. 트러스트 없이 본인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샀더라면 사망시 50%를 IRS에 상속세로 내야해서ILIT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둘이아서 매년 2만 6천불까지 세금없이 자녀한테 돈을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부모로 받은 돈으로 자녀가 프리미엄을 냈더라면 약 5만불이 부족했습니다. 이 5만불 마저 자녀한테 주면 증여세를 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 고객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모든 경비를 지출한 후 순 이익이 약 10만불이었습니다. 건물의 50%를 ILIT으로 옮겨서 매년5만불의 이익금으로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개 수정불능 트러스트로 옮긴 재산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정불능 트러스트를 통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트러스트를 세워서 5만불의 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소득세를 낼 수 있게 하여 ILIT은 별도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하였습니다.

고객이 건물의 50%를 소유했기 때문에 매년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의 절반인 5만불을 받을 수 있었고 ILIT 또한 5만불을 받아 미리 말씀드린 매년 활용할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를 합쳐서 7만 5천불의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으로부터 제한받지 않고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건물의 50%를 트러스트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시 옮긴 만큼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대상이 건물의 50%이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반면 고객이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명보험금의 절반인 250만불은 물론 건물 100%를 소유했기 때문에 사망시 땅값이 더 올랐더라면 오른만큼에 대해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ILIT이 아닌 고객님이 직접 받은 만큼 매년 건물의 렌트 (rent) 또한 IRS이 사망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고객도 ILIT도 건물 리스 (lease)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그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했고 ILIT은 그 돈으로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생명보험프리미엄을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고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일부만 증여대상이어서 그 후 땅갑이 올라도 ILIT으로 옮긴 몫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김준 변호사 /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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