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론모디냐 숏세일이냐?

2009-09-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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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붐처럼 일었던 론 모디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패하 면 바로 차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주위를 요한다.

아주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일단 은행에서는 융자 금액을 조정해 주는 만큼 지불하는 능력도 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요구한다.

무조건 수입이 적다고 하면 론모디를 해 줘도 얼마동안이나 페이먼트를 지불할 수 있는지 또한 검토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원을 보여줘야 한다.


자영업인 경우 단지 세금보고에만 의지하면 의외로 낮은 소득에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입에서 기본 생활비, 자동차 ,식비 등을 얼마나 쓰는지 공제한 후 모게지 생환 능력을 함께 보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

론모디를 신청한 후 조심할 부분은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변화사를 만나 선금을 건네준 후 태연하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날라 온 차압통지에 기겁하게 되는 경우이다.

워낙 목돈이 들기 때문에 믿고 맡겼다가 은행이 보완할 부분에서 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이미 늦어버린 모게지로 인해 바로 차압 통지가 날아든다.

은행에 따라서 이미 론모디가 진행 중인데도 차압을 담당하는 부서에 별도로 알리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모게지를 안내는 경우가 되므로 주인은 알지 못하는 새 갑작스레 차압 통지가 날라올 수 있다.

한동안 NOD(미납 통지)를 보내는 시일이 길어지긴 했으나 요즘엔 lender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도 빨라진 편이다.

론모디를 전문인에게 맡겨 진행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담당자와 연락하면서 본인의 집이 진행되는 과정을 익히 알아야 한다.


무심히 맡긴 후 방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간 유행했던 융자 소송은 일단 여러 케이스가 은행 손을 들어줘 의뢰인이 소송에 진 후 그간 밀린 융자금액이 원금에 붙어 결국 파산으로 가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많은 고객들은 당장 월 모게지 페이먼트이 몇 백 불 줄어드는 것보다 융자 원금을 대폭 줄여줘 꼬박 내는 모게지가 현실적인 도움 주기를 원한다.

론모디와 숏세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론모디란 지금은 벅찬 모게지 금액을 당분간이라도 조절해 주면서 그 집을 살리는 방법이다.

당장 수입이 줄어 페이먼트가 부담되면 한 번 시도해 볼만하다. 단 세금보고서에 보고한 수입과 일치해야 한다.

쇼셜 번호를 확인해 그 세금 보고서와 맞는지 은행에서 IRS와 연결해 확인하는 절차도 있다.

한편 숏세일은 현재 집 값이 주변에 팔리는 현시세보다 현저히 낮고 집을 오래 끼고 있어봐야 집 값 상승이 보이지 않을 때 이미 짐이 된 집을 은행을 통해 매매하는 방법이다.

숏세일은 말그대로 1,2차 렌더들이 맨 처음 융자해 준 금액을 양쪽 다 손해 보면서 집을 정리해 주는 방법이다.

집을 처음 살 때 받은 융자는 1,2차 은행이 다르더라도 일단 조절하기 쉽다.

크레딧은 망가지 돼 숏세일 후 다른 크레딧 카드에 대한 지불 날짜를 어기지 않으면 크레딧 회복은 2~3년 새 이뤄져 7년을 꼬박 따라 다니는 파산 대신 많은 분들이 선택한다.

또한 숏세일 후 2년 정도가 지나면 집을 살 수도 있음이 장점이다.

숏세일이 1차 2차 은행이 달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차 융자가 5~10& 정도를 요구하더니 지금은 2차에서 30~40% 까지 요구해 딜이 어려워졌다.

지금 주변이 모두 힘들다. 자신만 힘든 건 아니기에 이럴수록 가장 큰 고민이 된 집 해결책을 간구해야 한다.

지킬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카니 정 /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
(562)304-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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