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재정 보증과 영주권자의 주의 사항

2009-07-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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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petition 과정 (I-130이나 I-140)이 승인된 후, 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크게 2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인 사람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 사람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학생 신분이 박탈된 경우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둘째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그 사람의 국적지에 소재한 미국 영사관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즉, 한국 사람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신청 진행을 한다. 이 경우 영주권을 바로 발급 받을 수는 없고, 일단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Immigrant Visa)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발급 받는다.

이민 비자 (Immigrant Visa)의 유효 기간이 끝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도 자동적으로 박탈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영주권 신청 과정 중 요구되는 서류 중의 하나가 재정 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이다.

특히 가족 초청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의 경우 청원자 (Petitioner)가 서명한 재정 보증서인 I-864를 제출 하여야 한다. 재정 보증서는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이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다. 재정 보증을 서는 사람은 재정 보증서와 함께 지난 3년 간의 세금 보고 기록, 현재 고용 증명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충분한 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 서류 등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청원을 하는 청원자가 혼자 재정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충분한 재력이 안 될 경우 연대 보증 (Joint Sponsor)을 서는 방법도 있다. 연대 보증인의 자격 조건이나 의무도 청원자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방이나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민법에 의거하여 추방 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한인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가정 폭력 혹은 음주 운전의 경우, 이민법에 의거하여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 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지 이전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주소 이전의 고지 의무가 추방의 근거가 되지 않았으나 9.11 테러 이후로는 극단적인 경우 추방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주소 이전은 이민국에 AR-11이라는 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이 때 접수 비용은 없다. 둘째, 절대로 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면 않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한 계속 미국 영주권자로 남지만, 판단 과정에서 다분히 이민국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 가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외국에 나갈 것을 권고한다.

김준환 변호사 / 법무법인 KIM & MIN
(213)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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