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클럽- 주택소유주를 위한 정부의 숏세일 혜택

2009-05-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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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루사이에도 여러 수십개씩 판매가 되고, 에스크로에 들어가고, 클로징을 하는 주택매물수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다가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정리되는 기간조차 없이 가격이 오르는, 성급한 진행이 시작될까 쓸데없이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몇달동안 집을 찾아 달라는 여러 고객분들의 기호에 맞는 집을 찾지 못해 매주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전달하고 있는 에이전트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피부로 느끼는 실물시장은 체감온도는 여러 신문지상에서 보도하는 바와는 많이 다름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페이먼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유주가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잘안다. 여전히 숏세일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은행차압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지금의 불경기가 끝나면 집을 장만해야지, 이번 시기를 놓치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예비바이어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하게 에이전트를 통해, 또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꾸준히 매물을 찾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최대로 내려간 가격으로 사야된다는 무리한 생각만 버리면 내 맘에 드는 좋은 집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월 하순과 6월에 들면, 곧 오바마정부에서 페이먼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주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시행할 것 같다.

예상되는 혜택중에 눈에 띄는 시행책 중 하나는, 현재 페이먼트를 몇달간 내지 못하여 집이 은행에 넘어가는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사이에 페이먼트를 낮추기 위해 신청한 재융자 또는 모디피케이션(Modifi-cation)이 실패로 돌아가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주택소유주들에게 보다 쉽게 숏세일을 하게 하거나 크게 크레딧 손상이 없이 차압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첫째는, 도저히 숏세일도 할 수 없어서 차압으로 넘어가는 주택소유주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하는 일정기준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은행이 쉽게 그 주택을 인수하고 크레딧 손상도 이전에 7년에서 10년까지 묶어 두었던 것을 그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몇달을 끌면서 온갖 서류를 요구하고, 철저하게 승인을 해주었던 숏세일의 승인조건을 완화시키면서 그 승인기간도 많이 줄이는 동시에, 주택소유주의 손상된 크레딧을 빠른 기간내에 회복시킨다는 내용이다. 물론 숏세일을 쉽게 승인해 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 은행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혜택이나 숏세일로 인한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숏세일을 진행을 하고도, 그 은행의 담당자들의 과다한 업무와 까다로운 승인조건, 특히 해당 대출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의 기준이 무척 까다로와, 1차 대출금과 2차 대출금을 모두 상쇄시키면서 집을 숏세일하는 일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간 애써서 구해 두었던 바이어들이 대기시간에 지쳐, 다른 집을 사버리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는 일이 많이 벌어져, 숏세일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들이 또 다른 바이어를 구해야 하고, 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고충이 무척 컸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는 숏세일을 담당하는 은행측에서도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어 보다 숏세일의 진행이 수월해 졌을 뿐 아니라, 응대하는 은행측의 담당자들의 응대도 많이 친절해져서 숏세일의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4, 5개월씩 걸리는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숙제로 남아있었는데, 이번의 연방정부의 숏세일 담당은행에 대한 혜택부여로 인해 주택소유주는 그리 어렵지 않게 숏세일을 통하여 주택을 바이어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집에 대해 안고 있었던 수십만달러의 주택자금을 모두 탕감받으면서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간 몇달동안 페이먼트 연체로 인하여 손상되었던 개인의 크레딧도 아주 짧은 기간내에 회복할 수 있게되는 혜택까지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기 드물게 괜찮은 혜택방안이 하나 나오는 것 같다.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661)373-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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