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승려 재산 사유 금지 조계종 법령 제정

2009-05-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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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의 ‘재산 사유’를 금지하고 스님의 사후에는 그 재산을 종단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조계종 법령이 제정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스님들이 개인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좌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엄금하고, 재산의 종단 귀속을 골자로 하는 ‘승려 사유 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만들어 23일(이하 한국 시간)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말했다.

조계종은 의견이 수렴되면 세부 내용을 손질해 종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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