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자이민

2009-05-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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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해 동안 투자이민신청이 대폭 늘어났다. 경제공황 이유로 투자이민에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곧 21세가 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투자이민이 아직까지 영주권을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하는 좋은 길이 되고 있다.

요즘 대부분 업체들이 적자를 내고 감원을 하는 추세이기에 취업이민 스폰서 하지 못하거나 스폰서가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취업이민 스폰서회사를 찾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 졌다.


그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취업이민 2순위는 서류수속 시간이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에서 많이 지연되고 있다. 빠르면 3-4일 안에도 승인이 나던 노동하가서 신청서가 요즘 8-9개월 정도 계류되어 있다. 앞으로는 더 늦어져서 수속시간이 2년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리고 취업이민 3순위는 문호가 완전 패쇠된 상태다. 문호가 10월에 다시 열리더라도 전문직과 숙련공의 우선일자는 2003년도로 묶여있어 지금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더라도 영주권 신청까지 5-6년을 기다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재정능력이 있고 곧 21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투자이민이 부모와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받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투자이민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투자이민은 타깃 취업지역에 50만 달러나 일반 지역에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명을 Fulltime으로 고용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투자이민은 시범 프로그램으로 1993년도에 국회에서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해 만든 것이다. 시범 프로그램은 지역센터를 지명하고 직접 10명을 투자사업체에서 고용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투자는 꼭 돈이 아닌 재고품이나 기계도 가능하지만 돈이 투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말하기에 투자이민을 하려면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투자이민 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였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돈이 들어온 통장, 송금내역서, 은행서류, 투자금의 입금에 사용된 수표 사본 등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서류로 자금출처를 적확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투자이민 청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노하우가 각별히 요구된다.

그리고 투자이민은 여러 명이 함께 한 사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 신청자는 각각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하며 10명의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체로 3명이 투자이민을 한다면 적어도 150만 달러나 300만 달러가 사업체에 투자되고 3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고용인의 수에는 비이민비자 소유자, 투자이민 신청자, 혹은 그의 가족들은 포함할 수 없다.

투자이민은 고용창출조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사업계획서로 앞으로의 고용계획을 보여 주면 임시 영주권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년 후 10명이 고용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명을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업하는 방법으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업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고용창출의무 없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10명을 쉽게 고용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시범 프로그램 투자이민을 이용하여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지역센터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직접 10명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다른 사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 되었음을 증명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투자이민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역센터 투자가 늘어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역센터는 여러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부동산 개발, 기계공장, 제조업체, 농장 등 다양한 사업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받아드리고 있다.

현재 투자이민 청원서는 6개월 안에 승인이 나고 있다.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고 부모와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는 순간 곧 21세가 되는 자녀들은 나이보호를 받게 되어 21세가 되어도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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